공간디자인, 공간디자인학원, 공간디자인교육원, 미술학사 학점은행제 전문학원 070-43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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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2 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학점(연간 최대 42학점 가능) 및 각종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등을 통하여 일정 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con_2 학점은행제 시행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의 학위를 취득하도록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icon_2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icon_2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기간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생교육진흥원방문접
1.2~1.31
4.1~4.30 7.1~7.31 10.1~10.31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2~1.18 4.1~4.19 7.1~7.19 10.1~10.18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18
4.1~4.19 7.1~7.19 10.1~10.18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할 것
※ 평일(월~금) 09:00~11:00 / 13:00~17:00 까지 접수

학습자등록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습자 등록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3) 학습자 준비사항
- 학습자등록신청서
-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단,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는 공증된 번역본 첨부)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1통
- 사진1매 (반명함판)
- 수수료 1인당 4000원

학점인정절차

1) 학점인정 신청서
-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점인정 신청
-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3) 학습자 준비사항
- 학점인정 신청서
- 해당 증빙서류 : 아래참조
- 수수료 : 1학점당 1000원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1)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2)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함.)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5)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6)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면제과정 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 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조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 가능)

평가인정학습과목
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송부한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함.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출석률은 80% 이상인 학습자에 한해서 인정

학습과목구분
교양, 전공, 일반선택의 구분은 학습자의 희망전공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되 호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선택존중

연간 이수 제한 학점 및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 제한 학점
구분
연간 이수 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 제한 학점
2002년 3월 이전
2002년 3월 이후
전문학사 연간 40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2 년제 60학점
3 년제 90학점
학사 연간 36학
105 학점
- 연간이수제한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 이수학점 및 독학면제과정 이수 학점)
- 연간이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또는 당해년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를 의미함.(종강일 기준)

학위수여조건
1) 전문학사 학위
- 3년제 전문학사 : 총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전공필수 포함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이상)에 적합할 것 .

- 2년제 전문학사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 전공필수 포함 전공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에 적합할 것 .

2) 학사 학위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에 적합할 것

3) 학습자 준비사항
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 에 의한 학점을교양/전공 구분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나 독학사시험 면제자과정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의 학점이 아무리 전문학사 80 학점(3년제 120학점),학사 140학점의 기준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취득이 없을 시 학위취득이불가능해 짐을 의미함.

학위수여신청
1)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신청서
-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점인정 신청
- 학위수여 신청


3) 학위수여 신청기간

- 전기 학위수여 :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후기 학위수여 :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평가인정"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미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평가인정서의 교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가인정서"라 한다)를 당해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때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때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제6조 (평가인정의 공고)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기타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 (학점인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제21조 또는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시험이 면제되는교육과정을이수한자
6.문화재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력인정)
①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학위수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의 장, 고등교육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장,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의 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정명령등
)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하는 업무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과정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1997. 12. 12.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01. 1. 29. 법률 제6400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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